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예외사항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예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 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근무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예외사항

1주일에 15시간 일했다고 무조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하였을 경우
  •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개근해야 하나, 지각/조퇴가 있는 경우
  •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주휴수당 지급 해당 주의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지급 가능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직원이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다시 8시간을 곱하고 이 값에 다시 시간당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일주일마다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면 되는데, 그럼 4시간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에 0.2로 곱하신 값에 시급을 곱하셔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유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위 링크해 놓은 주소에 들어가셔서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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